자동차세 기준 세율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자동차세 기준 세율 알아보기


자동차세 기준 세율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왜 내는걸까?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면 자연스럽게 내는것중에 하나는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말그대로 자동차에 부과가 되는 세금이기에 중요한건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자동차 내가 돈주고 샀는데 국가에서 그걸 또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도 조금씩은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가 재산세적 성격을 띄고 있고,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등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부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연료를 사용하며 운행을 하기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내는 환경 부담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도로개발 과 같은것에 쓰이게 되어 더욱 자동차 운행을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이용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기간납기날
1분기1~6월6월중순~7월말(혹은 6월말)
2분기7~12월12월 중순~12월 말일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매년 6월과 12월 2분기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세율 기준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과<비영업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인이 타게되는 차량이 <비영업용>차량,사업자가 사용하는차량이 <영업용>입니다.

▼배기량(cc)에 따른 자동차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이하 cc당 15원 1000cc이하 cc당 80원
2500cc이하 cc당19원 1600cc이하 cc당 140원
2500cc초과 cc당 24원

1600cc초

cc당 200원

 

그밖의 승용차 (전기차등)

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크기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합 규모등에 따라 차등 25,000~100,000원 65,000원~115,000
화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157,500원
특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톤 이하 (단일세율) 33000원 18,000원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및 조회 하는법

자동차세 계산하는것과 더물어서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게 됩니다.

<지방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 입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차량 배기량 x 세율 +지방교육세


조회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서울지역과 서울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또한 두 지역은 조회할수 있는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서울 지역 조회 : 이텍스 (ETAX) 바로가기

서울 외 지역 조회 :위텍스 (WETAX) 바로가기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항상 자동차세를 내다보니 1년에 2번인데 그냥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절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1년치를 미리 연납을 하는것입니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16일부터 말일 날짜가지 접수할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4% 정도를 할인받을수 있다고 하니 세금줄이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기준은 납입 월 및 국가정책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위텍스와 이텍스 홈페이지의 <신청>부분에서 가능 하니 연납으로 세금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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