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및 신청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근로 혹은 사업을 장려하며 실질 소득을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 부양자녀 및 배우자,70새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소득 월3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함께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조건

  • 단독 가구 : 연 소득금액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금액 3,20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2024년 개정안 통과시에 44000원 이하로 상항예정)

가구별 지급액

  • 단독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 최대 330만원

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상이할수 있으며,재산의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경우에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되는 방식 입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1. 모바일: 문자 메시지에 첨부가 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클릭 후 진행
  2. 서면: 서면으로온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진행
  3. 홈택스: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 -> 홈텍스 바로가
  4. ARS: 1544-9944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자주 묻는 질문의 경우

A.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인 경우입니다.

A.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되어야 합니다.

A.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여야 하며,부채는 차감 되어서 계산되지 않습니다.(차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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